학생비자 구비서류 학생비자 신청이 2013,1/28 부터 온라인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서류에도 약간 변경이 있으니 변경된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. 변경내용: 범죄기록 제출, 국문서류는 전문번역 or 공증, 거래내역 4달치 학생비자 신청서/ 각종양식 (개인양식, 가족양식- 대사관 사이트 다운로드) 입학허가서/ 공부사유서/ 기타 사유서 가족관계증명, 혼인증명, 기본증명, 범죄기록, 국민연금가입이력요약 사진, 여권+주민등록증 칼라복사본 비자인지대 (CAD 150불 해당) - 온라인에서 카드지불 직장인- 소득금액증명원/ 재직증명원-전,현직/ 잔고증명 / 거래내역 사업자-소득금액증명원/사업자등록증명원/ 잔고증명 / 거래내역 * 캐나다 비자는 본인, 부모, 배우자 만이 재정보증인으로 가능합니다! * 비자는 개인별로 이력의 차이가 있어서 추가서류가 요구되어 질 수 있습니다. * 조기유학-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서 공증, 가디언 지정시, 가디언 지정서, 수락서 공증이 필요합니다. |